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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직박구리215
귀한직박구리21521.03.22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년 3월 2일 입사했고

한달뒤인 4월1일 회사가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처리 후 다시 사업자를 내어 제가 3월말 부로 퇴사 후 4월 1일자로 다시 재입사 처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이번달 말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무는 똑같이했고 같은 회사인데..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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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변경된 것일 뿐 계속근로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들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개인사업주였을 때 입사한 시점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사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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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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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법인 사업장이 이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종료와 신규입사는 형식에 불과 한 것이므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을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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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회사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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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법인이 전환되더라도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승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승계여부, 변경된 사업 내용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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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내지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2929 참조).

    2.이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속기간은 종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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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사업용자, 사업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로 근무 하셨다면 업무지속이라 판단하여 재입사를 한 것이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 함께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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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전환한 경우 회사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보려면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회사에서 해고해야 하는데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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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이번달 말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년 3월 2일 입사했고 3월말 부로 퇴사 후 처리한다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회사에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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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법인 전환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비록 서류상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근무기간은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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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는 똑같이했고 같은 회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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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퇴직금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폐업처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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