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같은 직급 같은 직책인데 급여를 다 다르게 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정한 임금 차등이 체계 측면에서 어느정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차등의 원인이 법에서 정한 차별금지사유(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임금체계 변경을 근로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계 변경 시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및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 당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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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일 꼭 직원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 사직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3.다만, 퇴사 사실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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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이와 별개로, 인수인계가 미흡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고용계약이 종료되므로, 기존의 회사와 고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채 이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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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1451-3610)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있었을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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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정 하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입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2.위의 최저임금 한도를 초과하는 한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수준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한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3.수습기간 중 임금수준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수습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본채용 유보, 업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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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임금체불 조사 진행 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2.전산으로 등록된 송장의 경우 송달 시각, 본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그 밖에 주말 출퇴근기록, 근태기록, 해당일에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 주말출근 관련 문자메세지 기록 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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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휴가/산전후휴가/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으며,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예외적으로 비정규직 등 일부 직종에 한하여 하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하계유가 부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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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없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은 법정 의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소급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식당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 또한 그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3.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체불진정/고소를 제기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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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하에서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69,7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 23~28일까지 6일간 모두 근무일인 경우세전으로 418,560원으로 산정됩니다.2. 23~28일까지 기간 중 주휴일 1일이 포함된 경우마찬가지로 세전으로 418,560원으로 산정됩니다.3. 23~28일까지 기간 중 주휴일1일 및 무급휴무일 1일이 포함된 경우무급휴무일 1일분을 제외한 348,8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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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확인되어도 임금체불진정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임금체불진정과 별개로 지불각서를 근거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3.임금지급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체불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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