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업무중 무엇이 가장 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위 업무 중 주가되는 업무는 사무소(내지 법인)의 운영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통상적인 구분은 자문/사건/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세가지 영억 모두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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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공채 합격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교육중입니다.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 전/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 중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례나 해석례는 없으나, 직무의 숙련도, 업무적합성, 교육기간 중 평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임금수준의 차등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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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회사 내규상으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을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설령 규정 상의 인수인계기간 내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인수인계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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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과 별개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사건 진행 중에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진정 또는 고소사건이 종결되어 체불임금이 확인된 이후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1심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 외에 법 위반이 있다면 같이 제기하시는 것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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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또는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회사가 입사일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계속근로일수의 손실로 인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계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불이익은 조정된 근무일수에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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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질이와 같이 21년을 만근한 경우, 가산휴가는 10일이며, 따라서 21년차 만근에 대하여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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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64일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부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 체결일(입사일)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따라서 계약 당시 편의상 1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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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법정 의무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개월 이상 고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습니다.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ㅅ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긱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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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은 관리자는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동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사건 제기가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 시 1)총회 개최, 2)규약 제정, 3)임원 선출, 4)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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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질의와 같이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단지 해당 근로자를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고,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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