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관리의 효율을 위해 특정일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입사날짜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하던, 상의 후 변경하던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퇴직금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연차의 경우 1주일 차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퇴직금 부분에서 재직일수에서 7일치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7일치 분의 임금을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받아야 하지만, 당장 퇴직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 입사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을 미리 구비하시고 이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