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거운꿩129
슬거운꿩12921.03.14

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회사에서 사업자를 여러개 돌리고있습니다.

Ex) 1월 25일 a회사 입사 >

2월 1일 a회사 퇴사처리 b회사 입사처리

그리고 그 후 연차라던가, 월급 상향등 모든기준에대해서

2월 1일 입사로 잡더라구요

일주일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않아서 여태 불만제기 하지않앆고 큰문제없겠지했는

퇴직금 정산시 큰차이가 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선생님의 입사일을 일괄적으로 2월 1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에 1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6일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퇴직금 산정서를 요청하시어 기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정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께서도 1월 25일 입사라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입사일을 변경(조작?)할 수 없습니다다.

    •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 등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상의 날짜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날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또는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회사가 입사일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계속근로일수의 손실로 인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계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불이익은 조정된 근무일수에 비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를 퇴직금에 국한해서 생각해보았을 때 1주일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계속근로기간 1년과 근접한 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일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초 근로제공일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인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추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직원 관리의 효율을 위해 특정일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입사날짜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하던, 상의 후 변경하던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고 퇴직금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연차의 경우 1주일 차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퇴직금 부분에서 재직일수에서 7일치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7일치 분의 임금을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받아야 하지만, 당장 퇴직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 입사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을 미리 구비하시고 이후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일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1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해야발생합니다.

    퇴사시점이 1년에 걸쳐 있다면 지급이 안될수있습니다.

    지급대상이된다면 7일 차이 급여액수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