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법상의 최소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한편 반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휴게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로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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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에서 사는것 문제없나요?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제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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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한달 월급 기준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간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해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은 900만원이며, 그 3개월 간의 총일수가 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900만원/90일*30일*1(계속근로년수)=300만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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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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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도 일을하면 추가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 초과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① 유급휴일분 :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로 1일 소정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② 휴일근로분 : 휴일근로시간 x 1.5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구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1일 8시간씩 1주 5일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209만원을 급여로 지급 받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법정공휴일에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급휴일분 : 1만원(통상시급)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8만원- ② 휴일근로분 : 8시간(휴일근로시간) * 1.5배 * 1만원(통상시급) = 12만원- 합계 : 20만원※ "통상시급"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월급 금액이 209만원이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란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더한 값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한 것으로 위 사례에서는 (40시간+8시간)*4.345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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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대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2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서 "지금까지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이라고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필요 이상의 중간정산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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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각이나 결근 등에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결근, 지각 등으로 일정 부분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수령하는 퇴직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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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14일을 초과할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은 사업주가 당사자와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바 만일 질문자님께서 퇴사시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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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 해고 예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 사정 등을 근로자에게 얘기하면서 해고를 예고하시는 방법과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시어 근로자를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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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일 사규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면 경위서 작성시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는 회사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위서 작성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로서 "경위서 작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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