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하는 가장입니다. 한달 부부 보험료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미래에 발생될지 모르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사행성 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험을 계약하시면 됩니다.보통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질병,상해를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30대 기준 1인 약 15만원에서 2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보험은 어떠한 담보를 얼마에 가입하는 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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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왜 필요하고,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장래의 발생될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혐료를 내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상품은 다양하며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시면 되십니다.계약방법은 보험료와 함께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되고 보험설계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합니다.계약전 병원치료 이력이 있다면 관계 병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보험이 아닌 건물의 화재보험등을 가입하실 때는 건축물대장 등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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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는 방법은 업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해다보험회사에 문의하시어 이체날짜를 상의해 보시는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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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항목을 최대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타차특약, 자차특약, 등이 있습니다.대부분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가입금액에 따라 사고를 보장합니다.다만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보다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어 중상해와 같은 큰 사고의 경우 보상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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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납입 중 보험료 납부 중단 같은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은 매월 납입하는 장기보험의 종류가 있습니다.보험상품을 만들 때 제도성 특약등이 있습니다.월대체특약처럼 일정기간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특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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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 보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현재 실손보험은 유지하시되 필요한 담보를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여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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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금액 오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미래에 발생될 위험을 대비하기위해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따른 경제적손실을 보전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그러나 사람마다 각각의 위험율이 다르므로 보험료를 차등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갱신주기에 맞춰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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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나 저축보험 중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예금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가적인 혜택이 없고 이율이 높지 않습니다.그러나 저축보험의경우 초기 보혐료에 대해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적립하므로일정기간동안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통상 10년정도 원금회복이 되는 기간이 걸립니다.그러나 보험의 경우 사망을 담보로하는 사망보험금 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후 복리로 이자가 가산되므로 장기간 저축을 할 계획이라면 저축보험이 유리할 것이며 5년이내 또는 10년이내 현금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예금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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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사거리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우측 차선차량이 기본과실 40%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 수정요소로서 도로폭이 넗은 도로라면 10~20%의 과실비율이 감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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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충전소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서있는 사람을 차로 충격한 경우에는 일방과실사고로서 보험접수를 통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보상해야 할 것같습니다.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고장소는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비율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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