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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신호등 건너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일명 뺑소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한 점은 상기 처벌대상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비접촉 사고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가해차량에 있으므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으 시면 될것같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진다서등을 제출하여 본 사고로 인해 피해상황을 알리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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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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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렌트카를 받았는데요 렌트카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담보하므로 대차로 받은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가 가입되어있는 보장내용으로 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됩니다.만일 사고가 발생한경우 대인배상1,2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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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을 고민중인데 130대질병 , 111대질병 등등 너무 복잡하네요.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상해 보험의 경우 향후 발생될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행성이므로 입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해서 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은지 안좋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인간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의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발생될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130대질병이나 111대 질병의경우에는 해당약관을 살피어 보험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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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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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사고시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동일 폭의 차로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주행하는 차량이 직진주행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한경우 기본과실비율 6(직진)대4(우측차량)의 과실비율로 산정되며선진입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피해자를 나누기 어려우므로 사고발생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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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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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중뒤늦게 보험사가 확보한 영상 제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확보하신 영상을 제출하여 가해자,피해자를 정확히 나누고보험회사와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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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별도로 부담하고자부담금 이외에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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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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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염으로 입원하고 보험보상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를 질문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실손입원의료비는 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의 80%또는 90%, 비급여부분에 80%또는 90%(가입상품에 따라 다를수 있음) 보상이 되며비금여 90만원중 80% 또는 90% 보상대상이며, 급여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일경우 10만원에서 80%또는 90%가 보상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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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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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가드레일 등의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운행으로 가드레일과 같은 영조물 파손이 있는경우 파손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영조물을 소유한 지자체에서 견적을 받고 가해차량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조물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외부업체자문을 통해 견적을 받았을 것이므로 견적내용을 한번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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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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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의 사고 적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대인배상2의 지급보험금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치료내역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합니다치료가 잘되어 회복이 잘된경우에는 그만큼 손해액이 적을 것이며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후유증이 있다면 그만큼 손해액이 커질것입니다중족골 골절의 경우 골절부위에 따라 후유증을 검토해볼수있겠으나 의무기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말씀 드릴수 있는 손해액은위자료.휴업손해액,향후치료비 등은 산정이 가능하겠으나 상실수익액(후유증)에 대한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중족골골절로 부상 11급인경우 통상 손해액 300~500정도 추산해볼수있습니다(치료비 포함이며 예후에 따라달라질수 있으므로 단순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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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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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실선위반시 사고가나면12대중과실사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고속도로에서의 실선구간 차선변경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며 과실산정시에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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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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