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전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결을 받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변제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2. 판결선고를 받고 승소하게되면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를 취하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회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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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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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 아버님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받은 것 같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에 대해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면 심판결정이 나오는대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되므로 답변서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접수자료(심판청구서 또는 사건검색내역)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심판문이 나오면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서가 수리되면 아버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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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재산조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즉 공시송달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 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나온다면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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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전화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선상으로 계약해지를 한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는 치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경우 30일 이후에는 해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상대 거래처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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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 아파트 수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우선 라디에이터 누수와 난방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방 2개와 거실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의 수리의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 패널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임대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하나의 보일러 기기에 속한 부품이고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필요비(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부분도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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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있는데 건강악화로 경제활동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상 가족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채무탕감을 위해 파산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그 후에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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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로된 집에 월세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해당 법인이 맞는지, 전입신고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시에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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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처벌받을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고소)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무고죄는 범죄의 성격상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해야하므로 미필적 고의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병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저런 소규모 병원들은 환자가 형사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환자를 압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없이 알고있는 그대로 고소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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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방조행위로 의심되어 검찰에서 기소한 것 같네요. 우선은 해당 재판에서 본인은 취업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하셔서 무죄 판결을 받는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은 다른 생각하실 필요없이 해당 재판 준비에 전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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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누수 발생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에도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관리책임에 따른 누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감정을 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먼저 소송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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