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매도 시 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해야하나요?
매도자 입장이 처음이라 여쭙니다.
현재 공실인 상태의 빌라 매도시,
1. 매수자가 잔금 전 계약금, 중도금 후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매도자 의무사항은 아닌거죠?
2. 현재 대출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대출 상환을 다 해야 명의변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상환을 같이 해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잔금지급 전에는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매도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 직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후 근저당권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매수자가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하도록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잔금 전까지 소유권과 관리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으므로,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매도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과 대출 상환은 잔금일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 완납이 필수는 아닙니다.잔금 전 인테리어 허용 여부의 법리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 전에는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잔금 전 사용·수익은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는 사실상 점유·사용에 해당하고, 훼손·사고 위험이 모두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특약 없이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대출금 상환과 소유권 이전 절차
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라도 매매는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금융기관, 법무사, 중개인이 협업해 같은 날 처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미리 모두 갚아야만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무적 유의사항
잔금 전 인테리어를 허용할 경우에는 사고·하자·원상복구 책임, 잔금 미지급 시 조치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한 특약이 필요합니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분쟁 위험이 커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과 등기 이전은 잔금일 동시 진행을 전제로 일정과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관련 매매계약 관련 민법에 의할 경우에도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편의에 의하여 먼저 인테리어를 위한 기간을 허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편의에 의하여 인테리어를 허용하는 것이고, 인테리어 허용 역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2. 통상적으로 권리제한(근저당)을 모두 해제하여 온전한 부동산의 이전이 필요하여 사전 조건으로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에 대해서 근저당을 해제하여 이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에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가능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나머지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