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문제로 민사소송 가압류 걸렸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지금 살고 있는 월셋집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공탁금이 사백삼십만 원인데 제가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당장 돈이 없거든요.
제일 궁금한 건
1. 가압류 풀 수 있나요?
2. 돈이 천만 원이 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3.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이 집주인한테 갔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집주인한테 일단 작성 받아 두는 게 좋을까요?
4.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5. 제가 민사 소송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돈이 진짜 없는데 이런 경우 먼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6. 당장 돈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압류 비용을 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