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문제로 민사소송 가압류 걸렸는데요
저작권 문제로 지금 살고 있는 월셋집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공탁금이 사백삼십만 원인데 제가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잠깐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당장 돈이 없거든요.
제일 궁금한 건
1. 가압류 풀 수 있나요?
2. 돈이 천만 원이 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3. 진술 최고 및 제출명령이 집주인한테 갔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집주인한테 일단 작성 받아 두는 게 좋을까요?
4.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5. 제가 민사 소송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단 돈이 진짜 없는데 이런 경우 먼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6. 당장 돈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압류 비용을 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월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즉시 강제 회수되는 절차가 아니며, 당장 퇴거하거나 보증금을 잃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장래 판결에 대비해 처분을 막아 두는 조치로, 공탁이나 이의 절차를 통해 범위 조정 또는 해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가압류 해제 및 금액 조정 가능성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는 공탁을 하거나 법원에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액 산정의 타당성이나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다투어 감액을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 사정은 절차상 직접 해제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부 판단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제삼채무자 진술서 및 제출명령의 의미
집주인에게 송달된 진술 최고나 제출명령은 보증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주면 가압류 범위가 확정됩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대로 작성해 두는 것이 불리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즉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거주 유지 여부와 향후 대응 순서
가압류만으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나가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장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라는 단계도 아닙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사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압류 금액과 청구 취지를 검토한 뒤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절차 선택이 특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를 풀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한 후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거나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채무(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시면 되는데 가압류이의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는건 쉽지 않고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취소가 그나마 간편한데 이 역시 당장 현금이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27.>
② 삭제 <2005. 1. 27.>
③제1항의 취소
2. 추후 제기될 본안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3. 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보낸 것이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4. 임대차계약기간이 잔존하는 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5. 추후 제기될 본안소송에서 저작권법위반이 맞는지, 맞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다투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단순 가압류이므로 당장 채권자에게 지급하셔야할 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