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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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이므로 어머님이 요청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하다간 어머님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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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건을 맡기시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예를 들어 의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의료사건 경험이 없음에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변호사는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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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압류 초과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중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되면 압류 초과하는 금액도 인출못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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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권(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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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는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경을 낀 사람의 경우 다칠 확률이 높고 실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정도를 감안해서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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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불송치 확률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보완수사라면 이를 조사해서 보완한 후 다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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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만 안되어있을뿐 법률상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어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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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파기 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계약시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배액 상환을 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에 관해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가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본계약체결, 더 나아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매도인이 가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매수인에게 가계약 파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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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죄명은 주거침입죄 외에 건조물침입죄, 방실침입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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