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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3.21

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위 얘기하는 손이 큰 사람이라 여러 번 큰 금액의 사고를 쳤고 뒷 수습은 부모, 형제에게 돈을 빌려 제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륜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갚아준 돈이 현재 재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재산 절반 분할해 주고 갚아 준 돈까지 계산해서 위자료 청구할 생각이데 재산 분할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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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준 돈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그 부분을 위자료로 해서 청구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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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액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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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는 많아봐야 수천만원 정도 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셔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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