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위 얘기하는 손이 큰 사람이라 여러 번 큰 금액의 사고를 쳤고 뒷 수습은 부모, 형제에게 돈을 빌려 제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륜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갚아준 돈이 현재 재산의 절반이 넘습니다. 재산 절반 분할해 주고 갚아 준 돈까지 계산해서 위자료 청구할 생각이데 재산 분할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준 돈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그 부분을 위자료로 해서 청구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청구액보다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는 많아봐야 수천만원 정도 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셔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