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워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9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평가
응원하기
채무 변제 중 공증인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라구요? 공증인은 국가의 허가을 받아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사(주로 변호사)인데 공증을 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당연히 없구요. 공증이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보증을 섰다는 의미라면 채권자가 민사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요.
평가
응원하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일 분 경매절차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인인데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출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비자 또는 ESTA 발급)가 중요하겠지요.
평가
응원하기
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왠지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외국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가압류(계좌가압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면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평가
응원하기
대학병원(공공기관) 소속 인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음원 발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병원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보다는 단체장(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가입가부는 통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2. 3. 금지명령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개인채권자들이 채무이행 독촉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 잘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4.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게 되는 신용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지요~ 5. 불법추심이 아닌 이상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평가
응원하기
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수인이 승계거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