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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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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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2. 엄벌탄원서는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특별히 받으실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별도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를 검사실에 보낼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경제적 약자 등으로 구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타관이송은 관할 등의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의미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제기된 고소사건을 대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무료법률상담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