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인한 검찰송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검찰로 송치됐단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제가할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낼수 있을까요?

하나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2. 엄벌탄원서는 작성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특별히 받으실 만한 부분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별도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를 검사실에 보낼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경제적 약자 등으로 구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타관이송은 관할 등의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의미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제기된 고소사건을 대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무료법률상담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