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어서 변호사보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변호사가 아주 열심히 하며 의뢰인에게 이것 저것 다 알려주고 물어보고 할텐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가 없으니, 변호사가 민사만큼 열심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맡겨도 그저 변호사의 양심이나 개인적인 노력, 성향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 및 주변 변호사님들의 수행사례를 보면 성공보수가 없다고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쟁점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어찌보면 인신구속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며 사건을 수행하며, 무죄 판결이 드문 만큼 무죄가 나오면 의뢰인분들이 다른 의뢰인을 소개시켜해주거나 소문이 나서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 부수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기에 수임회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질문자님과 궁합이 잘 맞을지 심사숙고하여 선임 결정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단지 대법원 판례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송을 통해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경우도 결과가 좋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변호사와 약속을 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그만큼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무효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요인이 적다고 하더라도 미리 성공보수까지 포함해서 받았다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인에 따라서 내일처럼 성심성의껏 처리해줄꺼같은 분을 선임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위임계약에 있어서 변호사법, 기타 계약상 신의성실하게 위임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성공보수 약정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민사사건이라고 하여 성공보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그것만이 노력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형사성공보수가 없는만큼 착수금을 더 지급하거나 변호사를 신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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