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일 분 경매절차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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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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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데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출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비자 또는 ESTA 발급)가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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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왠지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외국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가압류(계좌가압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면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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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공공기관) 소속 인턴입니다. 계약기간 중 음원 발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병원 인턴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겸직금지나 영리행위금지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행위 금지규정의 경우에도 전면적 금지보다는 단체장(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허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원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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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가입가부는 통신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러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2. 3. 금지명령은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개인채권자들이 채무이행 독촉을 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당연히 있는 것이니 잘 이해시켜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4. 면책결정이 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잃게 되는 신용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지요~ 5. 불법추심이 아닌 이상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걸 수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으므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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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네. 지급명령을 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보증금 - 지급받은 보증금 - 미지급 월세) 로 계산해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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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수인이 승계거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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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튄 애한테 문자로 욕설했는데 신고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끼리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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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도 효력이 없게 되지만 이 경우 현존 이익 한도(현재 남아있는 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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