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4년 기준 2005년생
생일 안지난 미성년자에 해당 되는 사람 입니다.
최근에 업체 통해서 개인돈 70만원 가량 대출을 하고
일주일 이내 이자 30만원의 이율을 적용해 총 100만원
상환을 약속하여, 개인정보 및 비상연락망 , 신분증 , 등본 ,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 인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원금을 안갚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
법정최고이율 20% 까지 갚으면 될까요?
현재 지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ㅜ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결법 있으시면 해결법도 같이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약정도 효력이 없게 되지만 이 경우 현존 이익 한도(현재 남아있는 돈)에서는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한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치 자신이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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