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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벌잡이217
머쓱한벌잡이217
24.02.24

미성년자 개인돈 채권추심 비상연락망 연락 및 계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4년 기준 2005년생

생일 안지난 미성년자에 해당 되는 사람 입니다.

최근에 업체 통해서 개인돈 70만원 가량 대출을 하고

일주일 이내 이자 30만원의 이율을 적용해 총 100만원

상환을 약속하여, 개인정보 및 비상연락망 , 신분증 , 등본 ,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된 차용증 인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0만원의 원금을 안갚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만약 갚아야 한다면

법정최고이율 20% 까지 갚으면 될까요?

현재 지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ㅜ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결법 있으시면 해결법도 같이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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