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얼마전 디스코드에서 1:1 개인 메시지로 사진과 같은 욕설과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하여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떤 법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뭘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알수가없어, 처음이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과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 발언과 같은 협박행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관계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협박행위가 명백하므로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