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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리144
얌전한개리14424.02.25

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얼마전 디스코드에서 1:1 개인 메시지로 사진과 같은 욕설과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하여 고소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어떤 법으로 고소를 해야할지 뭘 어떻게 고소해야할지 알수가없어, 처음이라서 도움요청드립니다

과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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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협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위 발언과 같은 협박행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관계라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협박행위가 명백하므로 협박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