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됐는데 운전 하다가 적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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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년동안 상습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없으면 무혐의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리상으로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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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의 자녀를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적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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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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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은 변호사는 아니므로 변호사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법조경력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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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소송가능한일인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대표나 대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인과 자연인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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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담배를 피는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담배를 함께 피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사장님이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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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리창 균열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간 것이라면 외부의 힘으로 파손된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경우 유리창의 파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 유리창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시설이고(즉 임차인이 설치한 유리창이 아닌 경우) 유리창 균열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면(즉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안전점검 요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몇년 전 수원시 소재 자동차매매상가의 유리창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원시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원인 분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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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불량자 입니다. 제가 지금 일용직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5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가능하므로 급여를 받으시는대로 인출을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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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별거 중인데 아이학원 다니면 남편이 그 학원 알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분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분이 이를 알아내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추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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