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한 번씩 이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와이프가 아이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데려온 아이도 이혼 시 양육비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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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아이를 입양등으로 자녀로 등록을 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혼 자녀의 경우 본인이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면 친족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므로 양육비 이행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처의 자녀를 남편이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적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지하지 않은 처의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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