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유리창 균열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2층에서 학원을 하는데요.
1. (1.31) 아이들과 앉아서(4명) 수업하는중에 갑자기 균열 소리가 나서 창을 보았더니 유리에 상하로 길게 좌우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상가유리창은 외부와 내부2중창 구조이고 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리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은 80~120정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밖에 누가 뭘 던졌나 쳐다보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을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ㅠ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일단 테이프를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 파손이라고만 주장합니다.
황당하실줄 알지만 저희도 억울하고 황당한 입장입니다.
2. (2.2) 임대차분쟁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2.21) 임대인 측에서 거절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 (2.22) 임대인분께 거절의 이유를 물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
4. 도저히 대화가 안되는데 소액사건심판청구로 해결을 하는게 이로운지 판례를 살펴보니 임차인의 잘못이 아닐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던데...어떻게 보시나요?
5. 지혜로운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가 되야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선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또는 수리비를 지출하시고 해당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업중 갑작스런 균열로 인한 것이므로, 아이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대화를 녹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간 것이라면 외부의 힘으로 파손된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이 경우 유리창의 파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만약 유리창이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시설이고(즉 임차인이 설치한 유리창이 아닌 경우) 유리창 균열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거나 제품 불량 또는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면(즉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안전점검 요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몇년 전 수원시 소재 자동차매매상가의 유리창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원시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원인 분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