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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콰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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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유리창 균열시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2층에서 학원을 하는데요.

1. (1.31) 아이들과 앉아서(4명) 수업하는중에 갑자기 균열 소리가 나서 창을 보았더니 유리에 상하로 길게 좌우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상가유리창은 외부와 내부2중창 구조이고 안쪽 유리창에 균열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리업체에 문의하니 견적은 80~120정도입니다.)

혹시나 해서 밖에 누가 뭘 던졌나 쳐다보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말을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합니다. ㅠ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일단 테이프를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 파손이라고만 주장합니다.

황당하실줄 알지만 저희도 억울하고 황당한 입장입니다.

2. (2.2) 임대차분쟁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2.21) 임대인 측에서 거절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 (2.22) 임대인분께 거절의 이유를 물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

4. 도저히 대화가 안되는데 소액사건심판청구로 해결을 하는게 이로운지 판례를 살펴보니 임차인의 잘못이 아닐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던데...어떻게 보시나요?

5. 지혜로운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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