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민사소송) 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시면 담당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모르겠다면 그냥 ~ 법원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건번호로 특정되니까요.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2. 만약 법원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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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사 급여에 2명의 채권자가 있을때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일반적인 압류채권자들은 압류의 선후와 관련없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사안에서 채무자의 급여 중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4,000만 원 압류를 했더라도 선생님이 그 후에 1억 원을 압류했다면 4:10의 비율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물론 먼저 압류를 한 채권자가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금액 중 일부를 추심하여 추심신고까지 마쳤고, 그 후에 선생님이 급여를 압류했다면 해당 추심금은 위 채권자에게 완전하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을 때는 채권발생의 원인이나 시효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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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피고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송요건을 구비해서 적법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반소로 이행청구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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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형로펌회사에 예약금지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예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알려주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당연히 승소하실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서울이라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면 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전에 예약금을 상환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위 로펌은 대형로펌(대형로펌들은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의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개인고객들을 상담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아니라 네트워크 로펌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소송은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고 그 전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예약금 반환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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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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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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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혼인기간 및 재산을 형성하게 된 기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이상 된다 안된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내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데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예를 들어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경제활동을 남편만 한 경우거나 남편의 소득이 훨씬 많은 경우 등) 아내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내가 부동산을 혼인 전에 취득한 경우(특유재산)라 하더라도 남편이 그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특유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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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을 안부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오늘 변호인이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면 2차 공판기일에 가서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서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다음 3차 공판때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한다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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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짐을 찾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물류업체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될 경우 물품보관계약은 채권자가 하게 됩니다(통상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물품보관업자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보관업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보관료를 회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물품보관소(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때는 채무자 본인임을 증명하고 이를 찾아가게 되고 물품보관업자가 채무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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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조모님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가 봅니다. 일단 계조모시라면 계조모님이 별도로 어머님(외할아버지의 자녀)을 인지하지 않은 이상 어머님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이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도 생존하신 경우)을 발급받아보시면 할아버지의 배우자로 계조모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계조모는 (외)할아버지와는 법률상 배우자시지만 할아버지의 자녀(어머니, 이모, 삼촌)와는 법률상 친자관계는 아니고, 계조모와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계조모가 별도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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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B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A가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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