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연락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편취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하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책임만 발생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