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들어갈때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퇴거불응죄도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