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실무상 직접적인 다른 증거들이 부족한 경우 유의미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건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실상 사용될 수 있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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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호사비를 승소하게 되면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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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하고 애를 낳았을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 자녀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됩니다(반면 생모의 경우는 인지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법룰상 아버지가 된 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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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이 과거 일본 법률을 계수함에 따라 당시 사용되었던 한자어투 등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차 개선되긴 해야겠으나 어느 정도 법률용어로 굳어진 용어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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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때 발부하는 것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죄인지 여부는 추후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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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신 이후라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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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입니다. 이것도 배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혀 회사일을 하지 않는 사장의 와이프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의 와이프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에게 지급된 금액이 배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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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를 하게 되므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온 후 판결문은 법원에서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제집행신청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원고 의사에 맡겨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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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무임승차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관련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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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임대인이 미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혹은 전세보증보험에 연락 등의 대처방안이 있던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전세보증금보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그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시점이 지나면 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사할 집에 대한 전세계약 불이행 문제는 순전히 본인이 감당해야할 몫으로 보이고 기존 집주인이 이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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