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난감 할것 같은데요.
이 빛을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빚, 결혼 후 일상가사와 무관한 빚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부부별산제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재산은 섞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생활 중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만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채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별산제가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빚을 타방 배우자가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빚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에 대하여 혼인을 이유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