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3.10.22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을때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빚이 너무 많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당히 난감 할것 같은데요.

이 빛을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빚, 결혼 후 일상가사와 무관한 빚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부부별산제이므로 부부 상호간의 재산은 섞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생활 중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만 상호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채무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별산제가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빚을 타방 배우자가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빚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채무라면 이에 대하여 혼인을 이유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