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지연이자까지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가 된 후(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신 후 그 때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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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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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별난방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가 알고보니 중앙난방이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러한 착오가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에 있었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에게 중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중요부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다만 임대인이 조작하는 중앙난방 방식으로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인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가동을 잘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존재).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개별난방인지 중앙난방인지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과실 정도로 보입니다) 여부도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급했던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에서의 채무는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이고, 이는 이행되었던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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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이 임차인 간판설치장소에 임대인의 간판을 달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계약 체결시에 간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에 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외벽 부분은 건물의 공용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체결을 재고해보시거나 어쩔 수 없이 측면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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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때 등기부등본 발급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출영수증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카드로 납부된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은 여러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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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소보정 신청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신청을 할 때는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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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 때 사회봉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후 확정된 판결문, 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생계유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일 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연기하거나 분할, 주말, 공휴일 등 탄력집행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담당자가 사회봉사 대상자를 면담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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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에 대한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행정청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분야에서는 행정청이 보다 전문적일 수 있고, 해당 법령을 적용한 행정 실무례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해석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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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이사정산과 명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전기명의인 변경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에 연락해서 명의변경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전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에서 인터넷으로 명의변경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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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신고를 하셨고, 특별히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다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때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겠지만 파산절차가 끝나고 회사가 정리된다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전입신고하시는 것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고 이 경우 소송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에 주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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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냈는데 3번이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다는 서류가 소장 부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송서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진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송 상대방(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되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토스를 상대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현 주소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집행관 송달(특별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또다시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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