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면 법인이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된 법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