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치료비나 합의금 등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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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판사는 검사나 변호사 중에서 경력자를 임용합니다. 판사에서 검사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전혀 없는 것은 아니구요).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으로 판사, 검사를 뽑았지만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 경력자만 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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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추징은 국가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빼앗는 것이고, 몰수는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물품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면 받았던 현금(지폐나 동전 등) 그 자체를 빼앗는 것은 어려우므로 같은 액수의 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이고, 마약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마약이나 물품은 그 자체를 빼앗아야 하므로 몰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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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후 돈안갚고 다시차용증 쓰면 판결문 효력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또다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이고, 이미 받은 판결문은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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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다녀와도 사회에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의 영창은 영창 기간 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역일이 연장되므로 입대일과 비교하면 해당 사람이 영창을 다녀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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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영창과 사회에서 교도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의 소위 영창이라고 부르는 군기교육대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전역(제대) 시기가 늦어질 뿐 범죄전력(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자가 복역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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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계약해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의미하는 대출이 대출의 종류를 불문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hug 대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후자라면 계약금 반환사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히 hug 대출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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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금고와 달리 노역을 부과하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정해진 노역을 하는 것을 정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교도소 거실작업 등 일정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을 하게 되면 일정의 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최근에 형이 확정된 제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봉제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어떨때는 거실작업을 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돈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작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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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증을 받는 이유는 만약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진정으로 작성한 사실이 맞다면 이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담보설정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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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 잠수를 탄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형사고소(사기죄)를 개별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더라도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은 후 본인 스스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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