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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4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셔서ㅠㅠ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는게 더 나은가요?아니면 둘다 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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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비용이 발생하니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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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가 기소(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될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고, 형사절차를 통해 배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동시에 두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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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둘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니 보이스피싱 혐의자들의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측면에서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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