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인은 복비가 들어가니 서로 요구조건들을 잘 맞춰서 확인후 직접계약서 써서 진행하자하는데 그게 부동산중개에 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것이라면 부동산중개인을 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중개인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임대인과 직거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물건 설명과 관련 서류 교부, 중개 사고시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의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대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입회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중개소를 중간에 끼고 계약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