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라면 3촌관계이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큰아버지의 형제자매(질문하신 분의 아버지, 고모 등) -> 조카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개시 원인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이므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은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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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별도로 형사고소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갚을 의사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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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채권최고액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최고액이 6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 60억 원까지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60억원 + 전세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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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집행 시효가 30년이라던데, 그럼 30년이 지나면 사형수는 풀려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사형수가 구금되는 순간 사형의 집행이 개시된 것이므로 3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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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기간이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기소되었다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일 것이므로 법원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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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흉흉한 사건들이 빈번한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온정주의가 발동되어 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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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했다는 사실보다 두 사람이 실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렸다던지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행사에 참석했다는던지 등의 자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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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흉악범들이 많아졌는데 쌍방폭행으로 같이 걸리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이 뇌사판정을 받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상대방을 제압한 상황에서는 더이상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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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기업과 월세 계약후 사기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업무를 위임받은 것처럼 해서 계약을 한 것 같고, 전형적인 임대차사기행위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조속히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임대관리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다만 껍데기 뿐인 회사라면 민사소송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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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면 피의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수사사건의 이해관계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겠지만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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