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빚이 많으신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빚때문에 큰댁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조카인 저한테 상속차례가 온다는데 맞나요? 그러면 저도 상속포기를 따로해야하나요? 아니면 큰댁이랑 같이 해야하나요? 큰댁이랑 교류가 없어서 큰댁에서 자체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저한테 따로 통보가 오는지 아님 개별적으로 알아봐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4순위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여 별도 통보가 오지 않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여 질문자님에게 상속권이 내려와야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큰 아버님의 직계 비속인 자녀나 배우자 들이 상속 우선 순위자로 상속포기를 하고 그 이후 형제자매인 질문자의 아버님 쪽에서 상속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라면 3촌관계이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큰아버지의 형제자매(질문하신 분의 아버지, 고모 등) -> 조카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개시 원인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이므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은 안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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