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 된 과속 방지턱의 높이와 폭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방지턱(일반 도로 구간의 낮은 주행 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생활 공간이나 학교 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도로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예규로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위 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 실험 속도별로 물리적 평가 항목인 수직 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이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국지도로중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고,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범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1) 도로 폭 6m 이상에는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의 과속방지턱을, (2) 도로 폭 6m 미만에는 설치 길이 2.0m, 설치 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3) 단지내 도로 등에서 민간 설치자가 차량의 주행속도를 10km/시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1.0m, 설치높이 7.5cm의 과속방지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도로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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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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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중반 남성입니다.파산 및 회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수입이 있다면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채무변제에 나아가게 되지만, 회생의 경우는 월급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한도로 해서 3년간 변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채무 탕감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파산과 달리 사회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큰 지장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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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피해자 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사건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위자료가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또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변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본인이 선처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임의로 피해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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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민사 피고의 구치소 송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정본부 [과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사항은 '피고 아무개(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현재 수감된 장소와 소송서류 송달에 필요한 인적사항 일체(수감번호 등)'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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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분명 녹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앞차의 진행이 느려져서 신호가 바뀌어 버리면 이것도 꼬리물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꼬리물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 위반은 단순히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물론 노란불이거나 빨간불이었으면 신호위반이 될 것입니다), 녹색불이었더라도 이미 교통상황이 정체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꼬리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신호등이었고,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까지는 교통상황이 정체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꼬리물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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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마주오던 킥보드를 탄 아이가 제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졌어요. 이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경음기 등으로 아이를 놀라게 한 사실도 없는 이상 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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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천장 금간것도 윗층에서 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랫층 천장은 아랫집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천장에 크랙(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과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천장의 크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예를 들어 보일러 배관의 하자 등)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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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통안내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통 안내를 하는 교통 봉사원(과거에는 '교통 할아버지'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으로 선정된 사람(강학상으로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합니다)이 교통정리를 하다가 잘못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01.05. 선고 98다39060 판결).관련법령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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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인원수 위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같은항 제2호의2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준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면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위반한 사업주는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과태료가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자(사업주)가 방역조치를 1차 위반하면 15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고객)의 경우는 1차, 2차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2주 간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전파자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상청구를 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지 않거나 제반사정에 따라 금액이 감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4., 2020. 8. 12.>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제83조(과태료)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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