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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21.04.04

아래층 천장 금간것도 윗층에서 수리해야되나요?

건물이 30년된 아파트입니다

전에 물이 아래층으로 샌다고해서 윗층 공사하고 아래층 도배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이 다른사람이 이사오면서 천장쪽에 금이가있다고 윗층에서 고처줘야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래층 금간것까지 윗층에서 고처 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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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층 천장은 아랫집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천장에 크랙(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과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천장의 크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예를 들어 보일러 배관의 하자 등)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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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원인 즉 해당 파손 등의 손상 의 원인이 윗층의 누수나 기타 공작물의 과실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원인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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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아랫층 천장에 금이 간 것이라면을 아랫층우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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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층 금이 간 것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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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의 잘못으로 천장에 금이간 것이 증명된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할 수 있으나 윗층의 잘못이 없다면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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