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층 천장은 아랫집 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천장에 크랙(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과거 윗층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 천장의 크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또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하자(예를 들어 보일러 배관의 하자 등)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