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인의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여년전에 물건을 산 후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두상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는 채무의 내용을 인정하는 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완성이익의 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두상 합의내용을 녹취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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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옷이탔는데 찾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찾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 안쪽이 탔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아파트 베란다로 투기하게 되면 사람이 이에 다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일반인이라면 예상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는 패딩값 전체라기보다는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가 타게 되고 상실하게 된 가치 감소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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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사망하신경우)가 부과될 것입니다. 실제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성인인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어 다시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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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명절에 자녀들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자녀 본인의 의사에 맡기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남편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 당시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정하면서 명절에도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막연히 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반드시 명절에까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은 남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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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인 방어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서 상대방의 폭행과 근접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발생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폭행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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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경우 임대료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한 이익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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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니라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아닌가요? 부동산의 경우에 압류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경매신청한건가요? 만약 가압류등기만 된 상태라면 매도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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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 당사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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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해당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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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이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때부터 80년 이상 거주해오셨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나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인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04032371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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