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들어올경우 보행자통행에 지장없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멈추고 신호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관련내용으로 법개정이 되었다하는 얘기도있고 아니다 하는 얘기도 있어서 교차로 지나갈때마다 고민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위회전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우회전이 가능하며 특별히 단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횡단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회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지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님이 말씀하시는 보행자신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거리 직전의 횡단보도를 의미한다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반면 사거리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방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27조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중과실12개항)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의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 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 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회전시 보행자가 한명이라고 횡단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주행을 계속 하는 경우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차로에 섰을 때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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