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후 소송취하하면 사건은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건에서 보통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기재하기 때문에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재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아래 규정은 친고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 4. 5.>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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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하는가 20년도 더지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금융권의 대출금은 상사시효인 5년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아마 독촉장이 왔다면 그 전에 시효중단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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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있으면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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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촌형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사촌형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촌형이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빚을 갚고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갚지 않는 동안 이자가 증가되고 신용도가 하락되는 등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휴대폰 요금과 카드 연체액을 상환한 후 사촌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2. 3.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나홀로 전자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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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모함을하고 함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유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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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판부에 따라서 준비서면의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이 직접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 후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주장이 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기도 합니다.2. 이 역시 재판부에 따라, 그리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쟁점이 간단하다면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변론기일에 임박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한 대부분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고 나오십니다.4. 그냥 편한 복장을 입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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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 입니다 아버지통장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신탁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개인파산신청을 인용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파산선고(파산절차개시를 의미합니다)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생긴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인용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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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연락도 없이 혼인 파탄을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혼을 하고 동거를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리지는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거까지 한 이상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관련법령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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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자유로운 증명을 요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하여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형사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자료가 처음부터 제한되어 법관이 자신의 합리적 심증에 기초하여 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증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인정을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의지하게 되면 법관의 자의와 전단 때문에 오판이 행해질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의 수집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위법활동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사회의 실정과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와 자유심증주의를 적절한 선에서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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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1심 + 2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한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별거 또는 (이혼소송 판결선고시까지 별거하고 있지 않다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존 자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예전에 얻은 수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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