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협박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되는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라면 통상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님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분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님을 가진 사람이 님인지 알기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님을 비방할 목적은 있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느그엄마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 설사 고소되서 잡힌다 치더라도 합의하겠다고 하고 주소 알아내서 칼빵을 놓겠다' 라는 내용은 님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님이 사실상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할 수 있어서 형법상 협박죄와는 별개로 정보통신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4. 상대방이 VPN을 사용하는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한다면 체포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담당수사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장담하기는 어렵겠네요..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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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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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방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한 상태에서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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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토지등기부등본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이고,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 통상의 빌라는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이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등기부등본은 별개로 존재하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공시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27186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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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도 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 집앞에 차를 세우고침을 밷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만약 님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를 말씀하신 거라면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아니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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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합격전에 중고거래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일시적으로 중고나라에 제품을 파는 행위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된 이후에 영리행위만 문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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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취득후 개명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일성(주민등록번호)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분양회사에 개명된 사실을 고지하시고 개명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개명하신 후에 분양회사에 이를 알리셔서 이후 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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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등)이 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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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인이 아이템 권유는 하였지만 해당 지인이나 특정한 누군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입할 당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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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을 경매을 할수가 있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집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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