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통상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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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재판을 진행중이셨을텐데 '항소'취하간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제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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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혐의를 판결하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원에서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배당될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해당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지만(과거 모 대법관이 이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적 있습니다) 현재는 랜덤으로 배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요즘 시대에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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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배달실수인걸 알고도 먹은 사람 처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음식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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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과속 카메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단속카메라 중에 실제 작동을 하지 않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추후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이의제기 전 사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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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만 거론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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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서에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경우라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로써 우선변제효(경매절차로 매각될 경우 선순위로 배당받을 효력)가 인정되므로 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과 통화해서 위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녹취를 해놓으면 더 좋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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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의 주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주문이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님이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중 1/2만 피고에게 상환청구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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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대여한 증빙자료가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단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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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소송이나 재판이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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