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253명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닉네임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하는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례는 택시요금 시비가 붙은 승객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