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차감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파트 전세 8년 살던 세입자 이혼분쟁으로

부인세입자 다른곳으로 퇴거중 법원 이혼판결

전세금 전액 이혼위자료로 부인지급 판결

(기존 3년 전세후 무단 점검 5년 거주)

남편 세입자 퇴거 거부 버티다 법원 집달관 집행으로

강제 퇴거 상태에서 집 내부 상당한 파손 상태에서

부인 세입자 전세금을 전액 달라고 요구

아파트 내부 는 파손수리.원상복구 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에서 계약당사자(임차인)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고 만약 배우자(아내)가 이혼판결을 근거로 남편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물론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압류 등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차인이라면 아내분에게 직접 반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동명의라면 남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배우자가 압류 추심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남편분에 대한 전세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남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집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아내였다면 남편이 퇴거과정에서 파손했을 경우 해당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부부의 이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부인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아파트 내부가 상당히 파손된 상태라면 의뢰인께서는 원상복구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한 후 차액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행관을 통해 강제 퇴거가 진행된 상황이므로, 파손 부분에 대한 전문 업체 견적서와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수리비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거나 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그 공제행위 자체나 그 과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