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통장대여를 해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라면 일단 죄질은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하였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설득시킨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면 피해변제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되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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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를 임대 보증금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아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아야 이에 대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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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인가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회생절차나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단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나오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다면 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회생절차나 법인회생절차의 경우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의견은 재판부에서도 경청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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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또는 단체)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3월에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면 됩니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주주 등이 정기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4월 17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관련법령상법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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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미수죄가 실제로 처벌이 잘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뇌물공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실제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성립합니다(즉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실제 뇌물을 주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뇌물공여미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관련법령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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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는 채무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에 빚이 수십억 있는 상태라면 아마도 계약체결 당시에도 빚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계약 당시에는 과대한 채무가 없었으나, 그 후 사정에 의해 채무가 많아져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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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이도 위장이혼으로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피신고자에 대해서 무혐의처분결정이 나오겠지요. 참고로 가장이혼의 경우 부부가 일시적으로라도 부부관계해소를 위해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 228조 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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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차감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에서 계약당사자(임차인)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남편이 임차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고 만약 배우자(아내)가 이혼판결을 근거로 남편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물론 남편이 동의를 한다면 압류 등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임차인이라면 아내분에게 직접 반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동명의라면 남편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배우자가 압류 추심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남편분에 대한 전세금을 아내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2. 만약 남편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집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전세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 당사자가 아내였다면 남편이 퇴거과정에서 파손했을 경우 해당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이 부부의 이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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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백만원 벌금형이 개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은폐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범죄전력(소위 전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유를 법원에 설득력있게 설명하신다면 개명신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 생년월일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수반하는 정정신청의 경우는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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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만약 아버님의 보증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면 상속인 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서 아버님의 보증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2. 20여년이 지났다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3. 한정승인신고는 법원에 해야되는데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한정승인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4. 외삼촌의 아들이나 외숙모는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이 돌아가신다면 외삼촌의 아들이나 외숙모가 외삼촌의 구상채무를 상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우선 아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님의 채무를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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