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의료보험수급자자격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 또한 직장이 없으시면 지역의료보험 가입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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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서류중에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경잘청으로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만 제출할 경우 추후에 경찰 조사시 신분증 사본을 받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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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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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소액소송) 청구금액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나온 금액을 모두 피보전권리로 해서 압류신청하실 생각이라면 본안소송에 대한 집행권원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집행권원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압류신청으로 청구한다면 인지액은 1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즉 집행권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인지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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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구금해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번 한 행위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독성 강한 도박을 끊지 못한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 이혼사유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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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에 다 못쓴거 준비서면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되도록 항소심 첫 변론기일 전까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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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후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기록반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하여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경찰은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송부하였고 검사는 그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종결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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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은 수감 + 노역(근로)을 부가하는 형이고 금고는 노역없이 수감만 하게 하는 형입니다.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금고 생활만 하는 경우 무료해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근로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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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선임 체크사항 및 재산분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고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듣고 성실하게 재판부에 주장하고 증거신청을 하는 등 소송진행과정에서 품이 많이 들게 되므로 무엇보다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내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직접 여러번 상담해서(무료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추천해드립니다) 담당변호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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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재판 반복적으로거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쟁점에서 대해서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후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이미 판결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는 효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소송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에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어떤 이유로 같은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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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결과에 따라서는 그 제3자도 보이스피싱범죄의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제3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도 위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답변서에는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사건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정(추후에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출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원고가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송달료나 증인신청에 따른 여비 등을 납부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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