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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성장하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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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

사기를 당해 3000만원 상당의 pc방 인터넷 회선의 명의가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힘들어져 명의를 돌려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회선의 원래 명의자가 아님. 형사소송도 브로커를 상대로 진행하였음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끝나 상대방은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통신사를 상대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어려운 소송은 아니므로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자(형사판결 피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