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판결문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
사기를 당해 3000만원 상당의 pc방 인터넷 회선의 명의가 저에게 넘겨졌습니다.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힘들어져 명의를 돌려주고 돈을 받는 브로커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회선의 원래 명의자가 아님. 형사소송도 브로커를 상대로 진행하였음 현재 위 사건은 재판이 끝나 상대방은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고 형사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