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인 고유의 보험금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고, 피상속인(망인)의 보험금은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즉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