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권포기 문의를 하고 잎어요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권 포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하며 방법및 필요한 서휴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권 포기를 할시 불이익 있는지 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등과 비교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인 고유의 보험금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고, 피상속인(망인)의 보험금은 상속포기시 수령할 수 없습니다(즉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상속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