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사정을 봐달라 하셔서 1년이나 미루어드렸으나, 이번에도 못갚겠다 사정을 봐달라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약 2천만원정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같은 설정은 못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6개월을 기다리는게 나을 지, 별도의 법적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기다려주셨으면 충분히 배려는 해주신듯 합니다. 이제는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1년 이상 전세금 일부가 미반환된 상태에서 추가로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채권 회수 지연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없이 출구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미설정 상태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전세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합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송달, 반환청구 소송, 가압류·보전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 가능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 확인 후 6개월 단순 연장은 위험하며, 소송 및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 조정이나 분할상환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해두어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