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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드러운무화과

완전부드러운무화과

전세금 일부 반환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사정을 봐달라 하셔서 1년이나 미루어드렸으나, 이번에도 못갚겠다 사정을 봐달라며 6개월 더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약 2천만원정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 같은 설정은 못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 6개월을 기다리는게 나을 지, 별도의 법적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기다려주셨으면 충분히 배려는 해주신듯 합니다. 이제는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셔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1년 이상 전세금 일부가 미반환된 상태에서 추가로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채권 회수 지연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없이 출구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미설정 상태라도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전세금 반환)을 진행할 수 있고, 추가 이자나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수가 불확실합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 송달, 반환청구 소송, 가압류·보전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권등기 가능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해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 확인 후 6개월 단순 연장은 위험하며, 소송 및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금 조정이나 분할상환 조건을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해두어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