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는 언니를 내세우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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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겼던 옷에 안보이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옷에 원래 얼룩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해야되는 상황인데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직전에 사진 촬영을 해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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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매가가 의도적으로 제조일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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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잉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형 감경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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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워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9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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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중 공증인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인이라구요? 공증인은 국가의 허가을 받아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의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사(주로 변호사)인데 공증을 섰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당연히 없구요. 공증이 아니라 보증을 섰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보증을 섰다는 의미라면 채권자가 민사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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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신청을 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 등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일 분 경매절차 진행 속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 경매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로 인해 소요기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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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욕설의 경우 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실제 가해자가 어떠한 위해를 실제 가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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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데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출국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비자 또는 ESTA 발급)가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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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송금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왠지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외국인 친구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가압류(계좌가압류)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겠는데 사기행위에 이용된 계좌라면 현재 모든 금액이 인출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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