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계약자가 사망하였는데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되냐요?
확인해야할사항은 무었인가요?
무슨 서류를 받아서 확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순위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니 가족관계증명서로 지급받는 사람이 1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나 현재 상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시는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시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1순위 상속인이 확인되시면 그 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실때는 임차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택명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