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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저어새296
고상한저어새29624.03.04

전세계약자가 사망하였는데 전세금반환은?

전세금계약자가 사망하였는데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되냐요?

확인해야할사항은 무었인가요?

무슨 서류를 받아서 확인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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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순위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니 가족관계증명서로 지급받는 사람이 1순위 상속인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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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나 현재 상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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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시는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으시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1순위 상속인이 확인되시면 그 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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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실때는 임차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택명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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