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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열여섯글자나쓸수가있네요
곧있으면 이사 가는데 전세계약 할때처럼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다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살게되는데 동생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반전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거주하시면 한 명은 전입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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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전세 계약이라고 하여도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전세도 보증금이 있는 것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전세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해야 하며, 같은 집에 동생이 함께 산다면 동생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전세라고 해도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거주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 가족관계인 동생만 전입신고 하시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함께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지요.